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우발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중고 물품 판매가 일시적인 행위를 넘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판단된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