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는 납세자에게 국세가 확정된 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