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직권면직되는 경우, 면직 사유와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여부와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권면직은 징계면직(파면·해임)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면직 사유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사유
지급 유보 및 정지
주의사항
구체적인 감액 여부나 지급액은 본인의 재직기간과 면직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통해 본인의 정확한 급여 산정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