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산정한 임금으로,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주요 차이점
산정 기준 및 목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전국 단위로 결정하는 임금의 하한선입니다. 반면,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의 높은 물가, 주거비, 교육비 등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강제력을 갖습니다. 반면,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 채용 근로자, 민간위탁 사업 근로자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되며,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 우수 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액 수준: 서울형 생활임금은 통상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급 12,121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며,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