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이 없더라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수출 촉진 및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매출세액을 0%로 적용하는 제도로, 수출신고필증은 대표적인 증빙 중 하나일 뿐 필수적인 유일한 요건은 아닙니다.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었다는 사실과 대금 수령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세율이 확인되는 다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해외공사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이나 외화획득명세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