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외에 하는 부업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전 허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며, 부업이 본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령상 근로자의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에 따라 근무 시간 외의 사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겸업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 충돌이나 업무 지장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회사와 소통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겸업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 등 중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