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이미 완료하셨더라도 사업 개시를 반드시 해당 개업년도 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개시일은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시작하는 날, 그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과 실제 사업 개시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개시 시점은 실제 사업 준비 및 운영 상황에 따라 결정되나, 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적이 전혀 없다면 직권 폐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 준비가 장기화될 경우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