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겸직 허가 대상인 영리 업무와 비영리 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지' 여부와 그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영리 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복무규정상 금지되는 영리 업무는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하거나, 사기업체의 임원(이사, 감사 등)이 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라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계속성이 있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영리적 이득이 주된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외부 활동(예: 정기적인 강의, 외부 단체 직책 수행 등)은 비영리 업무로서 겸직 허가 대상이 됩니다.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일회성인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되며, 허가 없이 영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실제 겸직 내용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를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