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험료, 월세, 현금영수증 지출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치료·치료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등 법령에서 정한 의료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항목별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반드시 차감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각 공제 항목은 적용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과 지출 내역에 맞춰 각각의 공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