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설립등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즉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시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가세법상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 중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수습 기간 중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