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가 자기생산·취득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 대상이 되는 것은, 해당 재화가 사업양도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될 당시 이미 매입세액이 공제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 양수자가 취득한 재화에 포함된 매입세액 공제 이력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양수자가 취득한 재화가 추후 간주공급(면세사업 전용 등) 대상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양수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를 통해 재화를 취득했으므로, 양수 시점에 별도의 매입세액을 부담하거나 공제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은 사업양도자가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혜택이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수자가 이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하면, 마치 양수자가 직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