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지만,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허용되나, 판결 등의 취지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령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