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판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준 이내라면 나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등도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