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배정되는 가상적 수치에 불과하다고 보아 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거나 보수 총액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복지포인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내 규정상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선택적 복지제도 하의 복지포인트라면 4대보험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