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인출 가능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의 원리금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출액은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중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업태가 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이고 종목이 교육컨설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때, 여러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