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노무제공자·예술인은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방식은 종사하는 직종(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각 사업장에서의 보수 지급 기초 일수를 확인하여 합산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합산 가능 여부와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여 공식적으로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