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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