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로 판명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물론,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며, 근로자의 퇴직 시 발생하는 법정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