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출한 학원 강습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학원 강습료는 교육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에 해당하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판단되거나, 교육 용역 자체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때, 여러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나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복지포인트 지급 시 4대보험료도 공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