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법령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거나 조세쟁송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최초 신고·결정 당시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판결 등의 취지에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