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공동명의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가 해당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주요 요건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 여부나 세부적인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