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및 노동 실무에서 말하는 '최종급여'와 '연봉'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연봉'은 근로계약에 따라 1년간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금 총액을 의미하는 반면, '최종급여'는 퇴직 직전 일정 기간(보통 퇴직 전 1년 또는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이나 세무상 한도 계산 시 '최종급여'를 적용할 때는 단순히 연봉 계약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