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 개시일을 반드시 등록일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미래의 날짜로 설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사업 개시 연월일을 기재하는 란이 있으며, 이는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9월 1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영업이나 재화·용역의 공급을 10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면, 사업 개시일을 10월 1일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사업 개시 전이라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개시일을 미래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업 준비 단계에서 미리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