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1년씩 누적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소매업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최종급여가 연봉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