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자라 하더라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체류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 상태가 국내와 밀접한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인적 사항이 공개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