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120만 원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과 적용되는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 시점에 다른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세법상으로는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유의사항
최종급여가 연봉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화장품 소매업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취득세 납부 시 신용카드 할부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