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주소'와 '거소'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고 지속적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시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거나,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참고로,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