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재산 합계액 산정 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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