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試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을 전제로 업무 적응을 돕는 기간인 경우가 많지만, 실무적으로는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시용'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공지되었는지, 평가 과정이 객관적인지, 그리고 본채용 거부 시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나 공정한 평가 없이 본채용을 거부당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