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 제작을 위해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발생한 외주가공비는 연구개발 활동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과학기술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자체 기술에 의해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자체 연구개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한 경우에도 적격한 수탁기관에 위탁한 비용이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가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인지, 그리고 수탁업체가 적격한 연구기관인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