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작성된 도급계약서 등 관련 서면은 완공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별도로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도 사업자등록번호가 000-00-00000 형식인가요?
인력사무소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일용직 근무 기간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며 120~150만 원을 요구했다가 이후 취소하고 10~11월 급여에서 10만 원씩 차감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급여 공제 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