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용직 근무 기간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며 120~150만 원을 요구했다가 이후 취소하고 10~11월 급여에서 10만 원씩 차감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급여 공제 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