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용직 근무 기간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며 120~150만 원을 요구했다가 이후 취소하고 10~11월 급여에서 10만 원씩 차감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급여 공제 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일용직 근무 기간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며 120~150만 원을 요구했다가 이후 취소하고 10~11월 급여에서 10만 원씩 차감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급여 공제 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026. 8. 16.
회사가 일용직 기간의 4대보험 미가입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급여에서 임의로 보험료를 차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급여 차감 조치가 부당한 이유
보험료 납부 의무자: 4대 사회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며,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지급된 과거 급여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험료 명목의 금전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차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업주의 관리 책임: 일용직 근로자의 상용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료 소급 가입 문제는 사업주가 고용 형태를 잘못 관리했거나 신고를 지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행정적·비용적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금원을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대응 방안
차감 중단 및 반환 요구: 회사의 차감 조치가 부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이미 차감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의 산출 근거(보험료 고지서 등)를 요청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 회사가 차감을 멈추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해당 차감액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확보: 급여명세서, 차감 사실을 알린 문자나 대화 내용, 부장의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하거나 확보해 두십시오. 이는 향후 노동청 진정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