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에 대해 문의할 때는 '전체 근속기간이 합산된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용직과 상용직 기간을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해 줄 것을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내역을 확인해보니 일용직 기간과 상용직 기간이 분리되어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근속기간이 합산된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며, 법적 기준에 맞게 재산정하여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