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사 후 재입사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및 판단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쪼개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질적 근로관계: 퇴사 후 재입사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근로계약의 공백 기간이 짧거나 형식적인 퇴사 처리에 불과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 사항: 다만, 고용이 완전히 종료되어 실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퇴사 후 재입사라면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계약 갱신을 위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며 근로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 업무의 연속성, 공백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고용노동부 신고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