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인력사무소는 소개 요금의 수취 여부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되며, 각각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등록하여야 합니다.
인력사무소는 단순한 인력 알선업체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상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사업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용직 기간과 상용직 기간을 각각 따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용연수가 변한 후 2년차에 재평가를 수행하여 차액이 0원일 때, 3년차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시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