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기간과 상용직 기간을 분리하여 퇴직금을 각각 계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산정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 형태가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없이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일용직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회사가 기간을 분리하여 계산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