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내역서와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할 때 반드시 '잘못 지급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으나, '전체 근속기간이 합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향후 대응에 훨씬 유리합니다.
단순히 자료만 요청하면 회사는 관례대로 계산된 내역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파악한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주어야 회사가 계산 방식을 재검토할 기회를 갖게 되며, 추후 노동청 진정 시에도 '회사가 잘못된 계산 방식을 고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