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친족의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히 근로계약서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출근부, 업무일지, 업무 지시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상시 비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지급 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