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합계법을 적용할 때, 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장부가액이 변동되지 않거나 차액이 0원인 경우에도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3년차 상각률은 1/6이 적용됩니다.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내용연수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상각률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내용연수가 3년인 경우, 내용연수의 합계는 3+2+1=6이 되며, 각 연차별 상각률은 다음과 같이 고정됩니다.
재평가 결과 차액이 0원이라는 것은 상각 대상이 되는 '미상각잔액'의 기초가액에 변화가 없음을 의미할 뿐, 이미 정해진 상각률의 분모(내용연수 합계)나 분자(잔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차에 2/6를 적용했다면, 3년차에는 그 다음 순서인 1/6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