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총 10자리로 구성되며, 3자리-2자리-5자리(XXX-XX-XXXXX)의 형식으로 부여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이 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이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한 식별 번호입니다.
회사에서 일용직 근무 기간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며 120~150만 원을 요구했다가 이후 취소하고 10~11월 급여에서 10만 원씩 차감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급여 공제 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지분 없는 사내이사로 1년 근무 후 폐업 시 실업급여를 위한 근로자성 인정 방법과 가능 여부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