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대납하기로 명시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며, 해당 약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와 연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유효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4대보험 대납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포기 약정이 무효가 되어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미 대납한 4대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4대보험 대납 약정은 퇴직금 포기 약정과 별개로 유효하게 성립된 임금의 일부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