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 요건인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을 계산할 때, 현역병으로 복무하며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납부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 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역병 급여를 기초로 한 소득세 납부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세 납부 실적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납부 의무액이 0원인 경우)에도 납부 사실이 있다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납부 실적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