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기이사라는 형식적 지위보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소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 수행 내역을 정리한 소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에 먼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산재 근로자 사망 시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