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을 위해서는 회사에 먼저 자료를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한 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지만, 이때 근로자가 체불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를 제출해야 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기록이 남는 방식(이메일, 문자 등)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용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등 법적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면,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을 통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한 정확한 퇴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