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 자체는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이 가능하나, 이 사실만으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사 규모가 작아 등록 면제 대상인 것과 별개로, 귀하의 사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관련 세액감면 신청 요건을 갖추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면제 기준일 뿐, 세액감면은 사업자의 전체적인 소득과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