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지불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개인(비사업자)이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거래하면서 지불한 중개수수료는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므로, 이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택 임대업과 같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중개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만 과세사업 귀속분에 한해 안분 계산을 통해 공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