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으로 인한 산재 장해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폐를 포함한 흉부 장기는 같은 등급 기준이 적용되며, 장해등급은 1급부터 11급까지로 나뉩니다.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는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장해등급은 단순히 폐암 진단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수술 후 폐기능 검사 결과(노력성 폐활량, 1초량 등)와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그리고 실제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폐기능 검사 시에는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된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경우 해당 지침을 참고할 수 있으나,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상향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의 통합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등급은 본인의 의학적 상태와 검사 기록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