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인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고,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활동 지속이나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의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적립중지 없이 12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또는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에는 정부지원금 없이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