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해당 매입세액이 발생한 원인과 성격에 따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회계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경우
이처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단순히 부가세대급금으로 남겨두지 않고, 그 성격에 맞게 자산이나 비용 계정으로 대체하여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