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거나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절차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용직 기간과 상용직 기간을 각각 따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근로활동 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